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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인천 부평구 OO모텔 객실 내 침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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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355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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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3105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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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912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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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489 |
153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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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890 |
153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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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29 |
153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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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810 |
153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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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612 |
15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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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586 |
1529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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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75 |
15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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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75 |
15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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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656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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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839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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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11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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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