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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 영업에 해악을 끼치는 내용의 언행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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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018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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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51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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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946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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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78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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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17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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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882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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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55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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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70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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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20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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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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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92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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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941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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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135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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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5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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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