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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서울 OO구 소재 OO고등학교 체육교사로 2014. 3.경 학생인 피해자에게 댄스스포츠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이며 피해자는 그 학교 학생이라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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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018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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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51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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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946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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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78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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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217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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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882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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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454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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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770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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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20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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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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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692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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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941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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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134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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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35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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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