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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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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0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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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34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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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41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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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25 |
1081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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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6 |
1080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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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0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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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63 |
1078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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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967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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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25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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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730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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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022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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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06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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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914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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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490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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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