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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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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0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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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34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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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41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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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25 |
1081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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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6 |
1080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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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0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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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762 |
1078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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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967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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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24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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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730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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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022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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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806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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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914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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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490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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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