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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OO빌라 OOO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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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02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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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69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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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38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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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747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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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45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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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81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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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04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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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08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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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84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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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937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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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33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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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46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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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064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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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60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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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3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