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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2. 8경 OO마을 OOO동 샤워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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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03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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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70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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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39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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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748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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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46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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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82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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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05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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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09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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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85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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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938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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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33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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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47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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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066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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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61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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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3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