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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1. 5경 OO마을 OOO동 샤워실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특히 13세미만 미성년장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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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02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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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69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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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38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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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747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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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45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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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81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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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804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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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09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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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184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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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937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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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933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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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46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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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064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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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861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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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3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