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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1호선 서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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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731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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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49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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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93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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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53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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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4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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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81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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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00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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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048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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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845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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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07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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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688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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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166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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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889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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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329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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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