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2731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20 | 1948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2-20 | 1893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2353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2-20 | 2383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9 | 2780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9-02-19 | 2700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
2019-02-19 | 2048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9 | 1845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
2019-02-18 | 2607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2-18 | 5688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2-18 | 3166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2-18 | 2889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6328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
2019-02-14 | 2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