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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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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732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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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49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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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93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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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53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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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84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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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81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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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00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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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048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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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846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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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07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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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689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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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166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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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890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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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329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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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