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0.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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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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