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사기
공소권없음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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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명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였다면서 스펙을 속이고 다른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확정하여 약속하는 방식으로 약 30여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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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대형사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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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피해변제 경위, 3) 고소인들의 허위 피해, 4) 공소시효 등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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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4 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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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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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6-12-01 2519
801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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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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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공소권없음
사기
공소권없음
2016-10-28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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