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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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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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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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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2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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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12 |
931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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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36 |
93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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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23 |
9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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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86 |
9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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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63 |
927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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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362 |
92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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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071 |
92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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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889 |
9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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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48 |
923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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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93 |
922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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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934 |
921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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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787 |
9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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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911 |
919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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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58 |
918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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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