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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연극, 영화, 뮤지컬제작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투자회사로부터 공연 제작을 위한 자금 20억 이상을 투자받아 공연을 준비하던 중 티켓 판매 부진으로 공연이 취소된 후 투자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된 이후 1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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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47 |
88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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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7 |
887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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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12 |
886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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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67 |
88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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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86 |
88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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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425 |
88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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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672 |
88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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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833 |
881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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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7 |
880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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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07 |
87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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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420 |
87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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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877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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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44 |
8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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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23 |
8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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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