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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아서
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서를 위조하여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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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47 |
88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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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7 |
887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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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13 |
886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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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67 |
88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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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86 |
88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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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425 |
88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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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672 |
88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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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834 |
881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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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7 |
880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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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07 |
87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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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420 |
87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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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877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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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45 |
8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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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23 |
8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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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