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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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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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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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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1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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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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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931 |
16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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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