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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도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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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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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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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1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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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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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2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