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17. 12.경 부산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회전하는 후미 부분을 관찰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콘크리트 옹벽과 포크레인 후미 부분에 협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9-06-11 | 1678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1436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600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814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539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839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769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1421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748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638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1490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
2019-05-30 | 1373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
2019-05-30 | 1733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1534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