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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금고 열어라,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고문을 열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가 특수강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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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8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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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6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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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600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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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4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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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8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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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9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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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9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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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21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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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7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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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7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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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90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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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3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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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3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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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4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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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