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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경 길에서 피해자 OO(여, 18세)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듯이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상해를 입혀 강제추행치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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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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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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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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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8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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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6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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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600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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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4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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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8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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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9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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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9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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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21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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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8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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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7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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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90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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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3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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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3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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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4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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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