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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조OO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접수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재직중인데 고객이 조OO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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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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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72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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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45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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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62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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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01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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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27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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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2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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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939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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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66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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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50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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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76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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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02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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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66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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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365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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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