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속 기소된 이후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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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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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72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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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45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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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61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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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01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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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426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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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52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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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939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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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66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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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50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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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76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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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01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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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166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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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365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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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