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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8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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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637 |
98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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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257 |
986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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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366 |
9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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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520 |
984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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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18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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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676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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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674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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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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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20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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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255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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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850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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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793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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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798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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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656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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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