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7.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677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
2019-10-23 | 2376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0-23 | 2227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10-23 | 2522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771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339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0-16 | 3030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577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3970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539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667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383 |
14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1445 |
1479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
2019-10-14 | 3780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4 | 1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