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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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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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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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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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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62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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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31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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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025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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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70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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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964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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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532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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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659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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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74 |
14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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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439 |
1479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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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771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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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83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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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497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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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192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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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922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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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