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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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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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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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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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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7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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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5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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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96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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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3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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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5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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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8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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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8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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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18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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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6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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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7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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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88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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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3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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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3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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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3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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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