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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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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7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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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5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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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96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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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3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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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5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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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8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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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8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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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18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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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6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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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7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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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88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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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3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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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3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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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3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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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