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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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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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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7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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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5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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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96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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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3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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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5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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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8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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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8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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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18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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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6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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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7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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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88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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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3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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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3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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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3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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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