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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의 농장에 주차되어있던 고소인의 자동차의 외부에 허위의 사실을 써 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이 같은 모임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본 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인데,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확인 자체가 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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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139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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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44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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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28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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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4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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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24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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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645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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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472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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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931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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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1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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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2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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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6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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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5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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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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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6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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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