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7. 벌금30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7. 7. 11. 검사상고기각이 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성간 성추행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선고를 받았다가, 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근거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08-09 | 2139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8-08-06 | 1844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8-06 | 1428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454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624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
2018-07-30 | 1645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
2018-07-30 | 2472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
2018-07-25 | 1931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8-07-25 | 1681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2042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1886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7-25 | 2015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7-20 | 1901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1806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7-20 | 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