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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66명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5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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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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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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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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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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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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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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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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