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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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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71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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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95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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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222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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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346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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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9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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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146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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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331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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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111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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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31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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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29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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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471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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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514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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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354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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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796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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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