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총 11개의 허위법인을 설립,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가 수사중 구속이 되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1610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4-02 | 2207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2311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
2019-03-27 | 1963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7 | 1551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178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065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350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72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147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09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560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3-18 | 2215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1754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