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1610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4-02 | 2207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2311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
2019-03-27 | 1963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7 | 1551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179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065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351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72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148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09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560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3-18 | 2215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1754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