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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경남 하동군 OOOO내 7명의 남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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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9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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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94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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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221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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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345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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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8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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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146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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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331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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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110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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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31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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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28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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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470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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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512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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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354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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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795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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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