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706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5 | 1699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15 | 1953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995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1537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468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2076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1714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4759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394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683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3118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1949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9-11-07 | 2354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2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