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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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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95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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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76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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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14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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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69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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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09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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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74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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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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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93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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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40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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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42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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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65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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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28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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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60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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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522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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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