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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은 후 물건으로 때리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 가해학생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집단적으로 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학생들이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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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756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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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91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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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682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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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3117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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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945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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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351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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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159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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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261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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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66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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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68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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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33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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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27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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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30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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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692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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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