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출석정지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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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은 후 물건으로 때리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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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 가해학생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집단적으로 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학생들이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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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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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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