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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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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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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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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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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96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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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6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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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2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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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3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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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6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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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33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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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97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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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97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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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54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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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4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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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46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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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24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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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6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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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72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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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