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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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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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동업관계 정산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협박, 공갈미수, 상해로도 고소한 상황이었는데 민사상으로 불리함이 없도록 각 고소사실에 대해 어떤 점이 억울한 것인지 정확히 방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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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 나머지 협박, 공갈미수, 상해의 점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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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75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4 2295
1174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975
1173 무혐의
상해
무혐의
2019-04-04 2011
1172 무혐의
공갈미수
무혐의
2019-04-04 1973
1171 무혐의
협박
무혐의
2019-04-04 1975
1170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2133
1169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997
1168 기소유예
상해
기소유예
2019-04-04 1797
1167 무혐의
강간상해
무혐의
2019-04-04 2154
1166 무혐의
증거인멸
무혐의
2019-04-04 1674
1165 무혐의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2019-04-04 1845
1164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924
1163 무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2019-04-04 1575
1162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2372
1161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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