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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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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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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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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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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95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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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5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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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1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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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3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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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75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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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32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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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97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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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97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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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53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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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674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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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845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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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24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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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575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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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372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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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