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상해
기소유예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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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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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모텔에 상호 합의하에 들어간 것이었고모텔 내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고 강간 시도도 없었습니다다만 강간의 수단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어서 모텔 안에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자칫 잘못하면 강간상해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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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클럽에서 모텔 내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한 점의뢰인이 모텔 내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고 강간 시도도 없었다는 점모텔 CCTV를 보더라도 의뢰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 의뢰인을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강간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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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강간등 상해·치상) 297297조의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297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상해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75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4-04 2295
1174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1975
1173 무혐의
상해
무혐의
2019-04-04 2011
1172 무혐의
공갈미수
무혐의
2019-04-04 1973
1171 무혐의
협박
무혐의
2019-04-04 1975
1170 무혐의
명예훼손
무혐의
2019-04-04 2132
1169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997
1168 기소유예
상해
기소유예
2019-04-04 1797
1167 무혐의
강간상해
무혐의
2019-04-04 2153
1166 무혐의
증거인멸
무혐의
2019-04-04 1674
1165 무혐의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2019-04-04 1845
1164 무혐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9-04-04 1924
1163 무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2019-04-04 1575
1162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2372
1161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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