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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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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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후 성범죄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기종료 출수한 이후 재차 피해자와 접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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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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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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