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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수사중 재범사건)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생겨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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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53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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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10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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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35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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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93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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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9 |
1265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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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57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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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08 |
1263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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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47 |
1262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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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40 |
1261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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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061 |
1260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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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43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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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19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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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4 |
1257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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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0 |
125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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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