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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숙소인 OOO동에 있는 OOOO 호텔 OOO호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힐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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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53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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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10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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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35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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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93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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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9 |
1265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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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57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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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08 |
1263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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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47 |
1262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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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940 |
1261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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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061 |
1260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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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43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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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19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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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4 |
1257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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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0 |
125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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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