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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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 부산 동래구 OOO  유사성매매업소인 OO키스방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여 화대 7만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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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장소에 간 적은 있지만, 실제 어떠한 성교행위도 하지 않아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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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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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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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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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사회봉사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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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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