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경 17세 여고생인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32 | 소년법1,2,4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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