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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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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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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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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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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057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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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91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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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321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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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370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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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856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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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743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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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334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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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473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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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772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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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62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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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562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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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755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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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1847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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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228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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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