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12.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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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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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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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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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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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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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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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폭위사건 - [1,2,5,6호처분] 1,2,5,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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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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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소년법5호처분] 소년법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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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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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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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소년법1,2,4호처분 |
폭행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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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2373 |